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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십니까
최근 개인형 이동장치(전동킥보드) 관련 사고가 급증하여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.
전동킥보드의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만16세이상 면허(원동기) 보유자만 이용할 수 있으며이용시에는 1인만 탑승가능하며 탑승시 안전모 착용을 반드시 해야합니다. 학부모님께서 법규 위반에 관한 내용을 인지하시어 학생과 시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.
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주의사항 및 교육자료.hwp [ 바로보기 ]
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(배너, 포스터).pdf [ 바로보기 ]